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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학자 '이세민' "난 최순실 사건의 최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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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일 정윤회와 있었던 한학자 '비망록' 단독 입수

 

한학자 이세민(본명 이상목)씨가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에 '최순실씨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나란히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이씨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전 남편 정윤회씨와 함께 있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목을 받은 인물이다.

이런 사실은 CBS 노컷뉴스가 1일 단독 입수한 '홍익진선미 군자의 삶을 살려 하는 이세민의 진솔한 이야기'라는 제목의 비망록을 통해 드러났다.

◇ "우병우 사단으로 바뀌고 '공안사건'처럼 수사 진행"

이세민 씨의 구술을 바탕으로 지난달 21일 작성된 이 문건은 총 26쪽으로 이뤄졌다. 문건에는 최순실씨와 정윤회씨, 우병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에 대한 이야기가 담겼다.

이씨는 이 문건에서 "우병우 사단으로 서울중앙지검이 바뀌고 난 후 개인 간의 금전 다툼 사건을 아예 새롭게 별건 수사로 진행해 자신을 구속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 시작된 고소사건이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장이 바뀌고 올해 1월 형사8부장과 담당 검사가 교체되더니 기존의 수사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사건처럼 조사가 시작됐다는 것이다.

결국, 이씨는 '세월호 참사 2주기'를 앞둔 지난해 4월 1일 구속됐다.

이씨는 "고소인 남편과 국회의원에 출마한 남편의 형이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과 동문, 동향"이라며 배후에 우 전 수석이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도 "형사 잡범사건에 왜 검사가 직관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일반적인 금전 다툼 사건이 무슨 '공안 사건'처럼 처리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로 수사검사가 직접 재판에서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검사직관'은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이나 '조폭사건' 등 특수부가 맡은 사건에서 주로 이뤄진다.

 

법조계에서는 이세민씨 사건에 검사직관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해 '매우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검찰 수사기록에는 통상적인 형사사건에서는 볼 수 없는 '동향보고'와 '정보보고', '동태보고'와 같은 문건들도 다수 첨부됐다.

또 공소장에는 담당 검사뿐 아니라 형사8부장의 서명도 들어있다.

변호인도 "이건 전형적으로 공안사건에서나 있는 일"이라며 지난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재석)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하게 항의했다.

◇ '최순실, 자신의 비리 노출 우려…입막음 하고 싶었을 것"

이세민씨는 자신에 대한 검찰의 가혹한 수사가 최순실씨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최순실씨가 2014년 5월 정윤회씨와 이혼한 후, 자신의 비리 등 여러 문제를 알고 있는 정윤회씨의 행보에 신경이 예민했을 것이라는 것이 이씨의 주장이다.

그는 "정윤회씨와 내가 만났다는 기사가 언론에 자주 보도되면서 최순실씨 입장에서는 정씨가 고해성사 수준으로 자신에 대한 비리를 나에게 노출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신경을 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씨가 나에게 어디까지 이야기했을지 모르는 불안한 상태에서 최씨는 나의 활동반경을 감안해 어떻게 해서든지 철저하게 입막음하고 싶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씨는 최씨의 이런 불안감이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을 통해 검찰에 전달돼 수사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그는 CBS 노컷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자신은 박근혜 정권과 최순실씨의 최대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윤회 씨와 몇 번 만났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의 지시를 받은 폭력배들에게 살해당할 위험에 처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특히 "고소인인 최모씨가 '2014년 9월에 청와대와 검찰, 국정원이 정윤회씨와 당신을 미행하고 있는데 반드시 큰 일이 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며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말이 맞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직관으로 재판을 진행한 이유는 이씨가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이라며 "한 점 부끄럼 없이 수사했다. 이씨와 변호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씨는 정·관계 유력인사들과 친분을 과시하며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지인 최모씨에게 "대형 조선업체의 협력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9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씨가 범행 전과가 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변호인은 "이씨가 빌린 돈은 이미 갚았다"면서 "나머지 금액은 터무니 없는 부분이 많아 법정에서 치열하게 사실관계를 다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현명하게 판단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2017년 1월 13일 오전 이씨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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