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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기환 전 수석 전격 구속(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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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죄사실 소명되고 구속 사유인정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비리에 개입해 수억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구속됐다.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청구한 현 전 수석의 영장이 발부돼 현 전 수석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김상윤 부산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현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현 전 수석의 건강 상태를 살펴본 뒤 내일쯤 불러 다시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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