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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신천지와 싸움 한치 물러섬도 있을 수 없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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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에빠진사람들> 30억 소송 대부분 승소..그럼에도 1일 항소장 제출

지난해 방송된 CBS 특집다큐 '신천지에빠진사람들' 방송 장면.

 


이단 신천지가 CBS를 상대로 낸 30억 대 명예훼손 소송에서 신천지측에게 8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일부 반론 정정보도를 하라는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CBS(사장 한용길)가 항소했다.

CBS는 1일 법원에 제출한 항소장에서 "법원이 CBS특집 다큐 8부작 <신천지에빠진사람들> 내용 가운데 일부 반론, 정정 보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전부 취소해달라"고 밝혔다.

신천지는 지난해 CBS가 제작, 방송한 특집 다큐 8부작 <2천시간 관찰보고서, 신천지에빠진사람들> 전체 내용을 트집 잡아 30가지 내용에 걸쳐 반론, 정정 보도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10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반론을 인정했고, 정정 보도를 인정한 것은 1건 뿐이었다.

법원은 신천지가 젊은이들의 인성을 파괴하고, 이혼을 장려한다는 방송 내용을 비롯해 조건부 시한부 종말론 주장, 성경해석의 오류, 이만희씨에 대한 교주 호칭, 종교사기, 만국회의 위장행사, 총회장 이만희의 신격화 부분, 신천지에 빠진 가출, 신천지에 빠진 자녀 때문에 자살한 어머니의 죽음, 이만희를 재림주, 구원자라고 한 부분 등 20가지 내용에 대해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방송내용 거의 전부에 대해 CBS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법원은 가출을 조장하고 천륜을 끊게 만든다는 내용을 비롯해 세뇌를 시킨다, 신천지는 반국가단체이다라고 지적한 부분 등 10가지에 대해서는 내용의 진실여부와 무관하게 신천지 측에 일단 반론의 기회는 주어야 한다며, 신천지 측의 반론청구권리를 인정했다.

또, 신천지 신도에 대해 모자이크 처리가 미숙함을 들어 신천지 측에 3백만 원, 신도 유모씨에게 5백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한 판결한 것이 손해배상의 전부이다.

하지만 CBS는 이 부분도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신동원 CBS 선교TV본부장은 "대부분의 쟁점에서 이겼지만 일부 승소로는 만족할 수 없다"며, "법원이 반론, 정정보도를 판결한 10가지 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히 입증 가능한 증거 자료들이 많다" 고 밝혔다.

이어 "CBS가 제작한 '신천지에빠진사람들'은 한국교회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 까지 대두되고 있는 사이비 신천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으로 사전 법률 검토까지 마친 바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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