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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 "대통령도 조사해야하는데, 검찰총장이 안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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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국민 무시"…여야 항의 퇴장, 파행

(사진=국회방송 제공영상 캡처)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가 김수남 검찰총장의 불출석으로 첫 기관보고부터 파행됐다.

증인으로 채택된 검찰총장을 비롯해 김주현 대검 차장과 박정식 반부패부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보낸 채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여야 가릴 것 없이 항의는 빗발쳤다.

30일 1차 기관보고를 해야 할 김수남 검찰총장은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국회에 나오지 않았다.

국정조사 등에 관한 법률에 '계속중인 재판이나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조사가 돼서는 안된다'는 조항도 검찰 측은 근거로 댔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의원들부터 '국민과 국회 무시'라고 질타했다.

새누리당 장제원 의원은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무시하고 안나왔다"면서 "앞으로 이런 관례가 계속되면, 똑같은 이유로 안나오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며 "국회에 대한 무시"라고 항의했다.

장 의원은 또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수사를 했는지, 안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부분"이라며 "3당 간사가 다시 협의해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김수남 검찰총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 역시 "검찰 수사가 종료시점에 와있고, 검찰은 수사결과를 국민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면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소환조차 못했다. 그것이 현주소"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정치적 중립성 운운하면서 출석하지 않는 것은 국회 모독을 넘어 국민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대통령도 조사해야하는데 검찰총장이 안 나오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 특위위원들의 거듭된 요구에도 새누리당 소속인 김성태 위원장은 대검찰청을 제외한 나머지 4개 기관(문체부, 법무부, 복지부, 국민연금공단)의 증인 선서를 받았고, 회의는 시작 40분도 안돼 정회됐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박영선,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항의 표시로 국정조사장에서 퇴장했다.

앞서, 김 검찰총장 등은 전날 오후 5시쯤 김 위원장에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특위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40명 이상 검사가 철저히 수사 중에 있어 이런 상황을 국회에 나와 보고하면 수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과거에도 국회 국정조사에 검찰총장이 출석한 전례가 없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줬으면 좋겠다"며 "현재로선 총장이 불출석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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