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실손보험을 청구하지 않은 가입자는 보험료 일부를 돌려받거나 갱신할 때 할인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연구원은 28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공동 후원하는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공청회’를 개최했다.
한국계리학회장인 최양호 한양대 교수는 "소수의 무분별한 과잉 진료 탓에 실손보험 손해율은 122%를 웃돌고 있다"며 "도덕적 해이에 따른 손해율 악화, 보험료 인상 반복으로 매년 실손보험료가 10%씩 오른다고 가정하면 현재 30세 가입자가 70세가 됐을 때는 54만원이 넘는 보험료를 내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제, 체외충격파 등 과잉 진료 우려가 큰 진료 행위를 실손의료보험 특약으로 분리해 소비자가 선택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해당 특약의 자기 부담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높일 것을 제안했다.
보험연구원 정성희 연구위원은 보험료 차등제도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보험료 차등제도로는 '무사고자·무청구자 보험료 환급제도 도입', '보험금 수령실적에 연계한 보험료 할인제도' 등 두 가지 방안이 제시됐다.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사람에게 보험료를 되돌려주거나 그만큼 할인 혜택을 주자는 방안이다.
현재 독일에서는 가입자가 1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평균 2~3개월, 최대 4개월치의 납입보험료를 환급해주고 있다.
영국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 가입자의 사고 또는 청구실적에 따라 다음 해 갱신보험료의 할인율을 조정해 준다.
정 연구위원은 "실손보험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실손보험 가입자 중 보험금 수령 비율은 23.2%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금융 당국은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각계의 의견을 모아 실손보험 제도 개선안을 연내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