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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조 미끼상품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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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안마의자 등 상조결합상품 계약사항 꼼꼼히 살펴야

 

공정위는 최근 상조관련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피해사례 중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사항을 분석해 28일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 전자제품, 안마의자 등 상조결합상품 피해

상조상품에 가입하면 안마의자를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전화를 받고 가입하였으나 이후 안마의자 값이 별도 할부금으로 청구되거나 반품을 요구했으나 거부된 경우가 많았다.

만기시 상조 납입금 전액환급, 전자제품 지원 등의 조건이 있어 상조 결합상품을 구입한뒤 계약을 해제하려 했으나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공정위는 결합상품이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며 상조 결합상품을 구매할 때에는 신중하게 판단하고 계약의 주요 사항에 대해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전자제품, 안마의자은 제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할부거래법에 의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 모집인 관련 피해

모집인이 계약체결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설명한 상조상품의 내용과 소비자가 실제로 체결한 상조계약의 내용이 달라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모집인은 피고용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인 경우가 많고, 근속기간이 짧은 편이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이미 해당 업체에 근무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소비자는 모집인의 설명뿐만 아니라 약관, 계약내용과 관련된 서류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내용이 소비자의 의사와 다른 경우 계약서 등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 상조 유사상품 판매 피해

상조업체들이 할부거래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상조계약과 유사한 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일시불로 대금을 납입한 것이 상조서비스 가입으로 알았으나 수의를 구매한 것이라고 하면서 해약환급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나 선불식 여행상품 가입 관련 피해 등이다.

할부거래법은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 등의 공급은 대금의 전부나 일부를 지급한 후 받기로 하는 계약만 보호한다.

일시납으로 대금을 받는 경우 할부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선불식 할부계약도 장례나 혼례에만 적용되고 여행상품은 판매주체가 상조회사이고 대금납입방식이 선불식 할부거래의 형태일지라도 할부거래법의 보호를 받을 순 없다.

◇ 해약환급금 피해

해약환급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해약환급금이 없다고 하거나 적게 지급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상조업체는 해약환급금을 정할 때, 해약환급금 고시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할 수는 없다.

다만 2011년 9월 1일 전 계약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적용을 받으며 만기시 환급률이 해약환급금 고시에는 85%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81%로 각각 규정되어 있다.

상조상품은 해약시 불입금의 100%를 돌려받는 예금이나 적금이 아니며, 불입 초기에 해약할 때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가 많다.

상조업체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1372 소비자 상담센터를 통해 피해 구제 방법 등에 관하여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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