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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 비판과 명예훼손'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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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법학회가 지난 22일 서울 사랑의교회에서 이단 비판과 명예훼손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정용 박사는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에 의해 종교적 비판은 허용되지만, 그 한계를 넘어서는 비방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정용 박사는 이단과의 신앙교회 논쟁은 모욕적이지 않은 표현 방법을 통해 명예의 침해 정도가 지나치지 않아야 종교적 비판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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