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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인과 친자 확인 논란 벌인 'ㅈ' 목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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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ㅇ' 교회 'ㅈ' 목사가 구속됐다. 형량은 2년 6개월. 혐의는 사기다.

'ㅈ' 목사는 CBS 노컷뉴스가 최초로 보도해 반향을 일으킨 '17년 동안 키운 아들, 알고보니 목사 아들' 기사의 장본인이다.

CBS 노컷뉴스의 보도 이후 공중파는 물론, 종편에서도 보도해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또 최근에는 KBS 제보자 프로그램에서 두 차례나 방영하기도 했다.

'ㅈ' 목사는 김 아무개 집사와의 친자 확인 논란 외에도 다른 박 집사와 돈 거래로 인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다.

박 집사는 지난 2009년 'ㅈ' 목사에게 3억 여 원을 빌려줬다. 하지만 'ㅈ' 목사는 결과적으로 박 집사에게 돈을 갚지 않았고, 오히려 박 집사가 헌금한 돈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ㅈ' 목사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고,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ㅈ' 목사의 형량을 검찰의 구형보다 6개월을 더 많이 선고했다. 최종 형량은 2년 6개월이다.

법원은 지난 8월 31일 판결을 내릴 예정이었지만, 'ㅈ' 목사가 두 번이나 재판을 연기해 23일에서야 판결을 내릴 수 있었다.

이번 판결은 1심이어서 'ㅈ' 목사의 항소 여부에 따라 2심 재판이 열릴 수도 있다. 교회 측 관계자는 "아직 아무 것도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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