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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가장 보장받고 싶은 권리는 '최저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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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21%, 최저시급-근로계약서 작성 등 기본 권리 보장받지 못해

 

NOCUTBIZ
알바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가장 보장받고 싶은 권리 1위에 '최저시급'이었다.

아르바이트포털 '알바몬'이 최근 알바생 2059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아르바이트를 하며 꼭 보장받고 싶은 권리는 최저시급(25.9%)'이라고 한 답변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갑질 등으로부터 인권을 보장받고 싶다(24.3%)', '휴식시간을 보장받고 싶다(21.5%)', '근로계약서 작성을 보장받고 싶다(17.4%)'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또 알바생 21.3%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최저시급, 근로계약서 작성 등 기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 권리 보장 여부는 아르바이트 만족도로 이어졌다. 기본 권리를 보장받은 알바생 중 72.8%가 현재 아르바이트에 만족한다고 답한 반면, 기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알바생들은 41.5%만이 현재 아르바이트에 만족한다고 답해 큰 차이를 보였다.

알바생들에게 '2016년 최저시급(6,030원)을 받고 있는지' 묻자 90.3%의 응답자들이 '보장받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상반기 알바몬 '최저시급 실태' 설문조사 내 동일 질문에서 82.3%를 기록했던 답변보다 8% 증가한 수치로, 보다 많은 알바생들이 최저시급을 보장 받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알바생들에게 '근로기준법 상 매 4시간마다 30분씩 부여해야 하는 휴식시간을 보장받고 있는지' 물었다. 그러자 51.2%의 알바생들이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휴식 및 식사를 위한 공간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휴식 및 식사 만을 위한 장소는 아니지만 휴식, 식사할 공간은 있다(54.7%)'는 답변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휴식 및 식사 공간이 전혀 없다(23.6%)'는 답변이 뒤를 이었고, '휴식 및 식사 만을 위한 장소가 있다(20.6%)'는 답변은 가장 낮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알바생들에게 '갑질을 당한 경험이 있는지' 묻자, 53.4%의 응답자들이 '그렇다'고 답했다. 갑질을 한 대상으로는 '손님(37.6%)'보다 '사장님, 고용주(39.3%)'가 높은 응답률을 기록해 눈길을 끌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지'의 질문에는 61.1%의 응답자들이 '작성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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