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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샌드위치 신세 최재경, 사표쓸 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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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명하복과 범죄자 처벌 원칙 충돌
- 靑 검찰수사 모욕, 기류 변화의 한 요인
- 확보된 증거만로도 대통령 퇴임 후 기소 가능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경진(국민의당 의원)

 

검찰이 대통령에게 29일 다음 주 화요일까지 대면조사를 받아라, 또 다시 요청했습니다. 이번에는 참고인이 아니죠. 피의자 신분입니다. 그런데요, 이 요청이 있기 몇 시간 전에 법무부 장관과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이 거의 동시에 사의를 표명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특히 최재경 민정수석은 임명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사의 표명을 하는 거라 뭔가 심상치 않습니다. 탄핵 정국에 새로운 변수가 되는 건 아닌지 짚어보죠. 검사 출신 국민의 당 김경진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경진>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법무부 장관의 사표, 민정수석의 사표. 게다가 민정수석은 임명장 공식으로 받은 지 엿새밖에 안 된 상태. 이게 무슨 일입니까?

◆ 김경진> 사표 여부가 공개된 시점이 어제고요. 실은 장관은 월요일자로 사의표명을 했고 민정수석은 화요일자 사의표명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 김현정> 아, 그래요?



◆ 김경진> 네. 그런데 어쨌든 두 분 다 40년 이상 검사 생활을 한 전직 검사 출신이 아닙니까?

◇ 김현정> 맞습니다.

◆ 김경진> 그런데 이분들은 결국은 자기 삶의 전부가 검사다 보니까 이 검찰에서 익숙해진 판단 원칙을 갖고 생활하고 행동한다고 보는데 검찰에 있다 보면 두 가지가 딱 그냥. 하나는 범죄자를 처벌해야 한다. 또 하나는 윗사람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상명하복. 이 두 가지가 검찰에서 뼛속 깊이 스며든 원칙인데.

◇ 김현정> 범죄자 처벌, 상명하복?

◆ 김경진> 네. 그런데 일요일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가 나니까 이 두 가지 원칙이 그냥 서로 충돌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 김현정> 내면에서 갈등을 일으킨 거예요, 두 분이?

◆ 김경진> 네. 그러니까 자신이 모시는 상명하복 그러니까 상명을 하는 주체가 범법자가 된 거죠.

◇ 김현정> 범죄자가 된 거죠.

◆ 김경진> 그래서 중간에 샌드위치로 낀 신세가 되다 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마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결국 일부 또 하나 들리는 얘기는 지금 검찰이 계속 대면조사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재경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대면조사 받자, 이거 피할 이유가 없다고 대통령께 건의를 드렸는데 대통령은 지금 유영하 변호사 의견을 주로 들어서 검찰 출석 요구를 불응하겠다 지금 이렇게 되면서 검찰이 강공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 김경진> 그래서 장관도 그렇고 민정수석도 그렇고 어쨌든 자신들이 지휘 감독하는 검찰하고 본인들이 보좌하는 대통령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상황에서 어찌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사퇴하는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 김현정> 샌드위치 신세가 된 나머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검찰한테 뭔가 영향력을 넣어보려고 했는데 검찰이 꿈쩍도 안 하니까. 어, 내 말 안 듣네, 말하자면. 이렇게 돼서 사표된 건 아니냐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런 해석도.

◆ 김경진> 그렇죠. 그게 결국은 샌드위치죠.

◇ 김현정> 그것도 샌드위치입니까?

◆ 김경진> 이게 검찰도 지금 존립 여부, 생존이 문제되는 시점이 아니겠습니까? 이번 사건 수사를 보면 사실은 검찰이 수사를 한 게 아니고 언론에서 90% 이상 수사를 다 해서 밥상을 차려놓으면 검찰은 마지막 설거지 작업만 하는 것이 지금 현재의 수사 상황이거든요.

◇ 김현정> 따라가고 있어요.

◆ 김경진> 네. 그러다 보니까 검찰도 이게 만약에 정권이 바뀌고 나면 또 국민의 분노가 지속된다면 과연 검찰 조직은 어떻게 될 것인가. 매번 나오는 게 고위공직자비위수사처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정말 수사 과정을 지켜본 국민들이 고위공직자비위수사처에 대한 지지여론이 높아지면 결국은 검찰청이 두 개로 나뉠지 모른다. 이런 존립 자체의 생존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검찰에 대해서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일 겁니다.

(사진=김경진 의원 블로그 캡처)

 

◇ 김현정> 최재경 민정수석, 검찰은 내 말 안 듣고 그리고 또 유영하 변호사와 대통령이 더 유영하 변호사 말에 의존하고 이런 상황. 샌드위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결국은 사표밖에. 임명된 지 불과 엿새밖에 안 됐는데 사표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김경진 의원 보고 계세요. 그러면 말입니다, 의원님. 사실은 검찰이 처음에는 창호지 검찰 소리 들었는데 지난 일요일에 대통령을 피의자로 지정할 때 조금 달라졌나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는 있었어요. 왜냐하면 뇌물죄는 공소장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도 그런 거 아니야,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지금 볼 때는 좀 많이 달라졌다. 검찰의 기류가 달라졌다고 보시는 거예요?

◆ 김경진> 그러니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째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는 당사자 아닙니까? 그래서 나름 조심스럽게 지금까지 대통령에 대한 경외심과 예우를 해가면서 조심스럽게 수사를 진행해 왔는데 수사를 하면 할수록 보니까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아주 객관적인 물증으로 명확하게 확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공소장에 대통령이 공모했다고 표시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공모 내용을 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적지는 않았거든요.

◇ 김현정> 그랬어요.

◆ 김경진> 그러니까 이영렬 본부장 표현에 의하면 뭐랄까 고기에서 기름 다 빼고 아주 담백한 부분만 집어넣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청와대가 검찰 수사 중간 수사 결과발표에 대해서 사상누각이다 지금 이런 식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쓰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어, 이러면서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정말로 화가 나서 제대로 싸워보자는 것 아니냐. 이런 뭐랄까 검찰 내부에서도 이런 투쟁, 투지가 적극적으로 발동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까 검찰조직의 생존, 명운이 달려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검찰 조직도 그렇고 앞으로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이 100만 촛불민심,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모여서 항의를 하는 그런 민심을 무시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 김현정> 무시할 수 없고? 좀 봐줬는데 봐줬더니 우리한테 이런 모욕을 줘? 우리가 상상의 산물로 이걸 썼다? 공소장을 썼다고? 이런 내부 폭발이 있다는 거. 이게 그냥 추측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내부 기류를 취재를 하신 겁니까?

◆ 김경진> 일부 검사들, 일부 평검사들과 얘기를 해 보면 그런 기류가 확실히 있어요.

◇ 김현정> 확실히 있어요? 심지어 검찰에서 그제 이런 얘기를 했죠. 음성파일 10초만 공개해도 지금 촛불이 횃불될 거다. 이것도 그런 기조에서 나온 겁니까?

◆ 김경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기름 다 빼고 담백하게 공소장에 썼다는 얘기를 드렸는데요. 아마 음성파일이 대통령이 상당히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관여에 대해서 그걸 허용해 주는 내용이 상당히 시시콜콜 자세하게 들어가 있는 그런 취지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정호성 비서관 핸드폰에서 나온 그 음성파일인 거죠?

◆ 김경진> 네네. 그래서 그걸 그대로 깔 경우에는 대통령이 지금까지 본인이 부인하고 사상누각이라고 했고 소설 쓴다고 했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성립할 수 없다는 그런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그런 부분들을 검찰이 확인을 하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아마 강한 기류가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김현정> 그 음성파일 뭔지 아세요? 내용?

◆ 김경진> 저는 내용 모릅니다, 사실.

◇ 김현정> 내용은 모르지만 아마 그런 것이 아닌가. 그거 10초만 공개해도 횃불이 될 정도의 사안. 최순실한테 얼마나 의존했는지를 극적으로 드러내는 아마 10초일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김경진>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검찰 입에서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는 건 그러다 보니 검찰의 기류는 지금 바뀌었다? 그런데 어쨌든 검찰이 화요일까지 다시 조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조사받으러 나오라 그랬습니다, 대면조사. 여태 안 나간 대통령이 나가겠습니까?

◆ 김경진> 글쎄요. 안 나갈 것 같아요.

◇ 김현정> 안 나갈 것 같죠?

◆ 김경진> 네. 바뀔 것 같지 않고요. 결국은 그러면 특검조사는 과연 나갈 것인지? 지금까지는 특검조사에는 나가서 수사를 받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특검도 지금 검찰보다도 더 강하게 수사를 했으면 했지 더 약하게 수사할 이유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특검수사도 거부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지금 그렇게 예상되고 있고요.

◇ 김현정>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심지어 지금 검찰 내부 게시판에 한 검사가 실명으로 얘기를 한 부분이죠. 체포해서 수사하자. 대통령 체포하자.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경진> 그게 참... 지금까지는 우리가 헌정사상 경험해 보지 못했던 사건을 우리가 당면하다 보니까 굉장히 고심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법 체계가 지금 뻥 뚫려 있는 부분이거든요.

◇ 김현정>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거니까?

◆ 김경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헌법에 보면 분명히 불소추 특권 그러니까 재판에 회부되지 않을 특권은 규정하고 있는데 수사를 받지 않는 특권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얘기가 없고. 특히 대통령을 잠시 일시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체포영장이나 긴급체포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말로 학자들 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의견을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고요. 다만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렇습니다. 이게 수사 또 공소제기라고 하는 것이 실은 본인의 말을 굳이 듣지 않고도 객관적인 제3자의 얘기나 물증만 가지고 기소가 가능할 정도로 충분하게 증거 수집을 해야 되는 것이 검찰 수사의 어떻게 보면 정도이고 원칙이다 보니까 비록 지금 대통령이 출석을 거부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법질서 준수 의무라든지 이런 부분에 현격하게 위배되는 행위이긴 하지만 굳이 검찰이나 특검이 출석 불응하는 대통령을 체포까지 해서 조사를 하고 판단할 필요가 있는가? 사실은 그 부분은 부정적입니다. 이미 확보된 증거만 가지고도 대통령에 대해서 기소하는 것은 충분한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 김현정> 음성파일 10초만 공개해도 횃불된다 할 정도라면 99%가 입증됐다고 할 정도면 체포까지 할 이유 없겠다, 그냥 기소해라, 이 말씀?

◆ 김경진> 조사 안 하고 가지고 있다가 퇴임하는 그 순간 곧바로 기소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개인 의견은 그러시다는 말씀.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검찰이 밤 사이에 공식은 아닙니다만 체포 안 하겠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네요.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김경진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 김경진>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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