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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2급 이하 군사비밀 공유…정보가치 불평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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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 비밀등급,제공방법 등 21개 조항 구성…日 정보가치 자의적 판단 배제 못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2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최종서명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한국과 일본이 23일 체결한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은 2급 이하 군사기밀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보안을 어떻게 유지할지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담고 있다.

협정문은 교환할 비밀의 등급, 제공 방법, 보호 원칙, 정보 열람권자의 범위, 파기 방법, 분실 및 훼손 대책, 분쟁해결 원칙 등의 내용으로 총 21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협정문에는 교환하는 정보의 비밀등급도 규정돼 있는데 일본이 정보가치를 자의적으로 판단해 제공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협정문 제1조에는 협정의 목적은 '군사비밀정보의 보호 보장'이라는 협정의 목적이 적시돼 있다.

제4조에는 교환할 군사비밀정보의 등급이 명시돼 있다. 한국의 '군사 Ⅱ급 비밀'은 일본의 '극비·특정비밀'에, 한국의 '군사 Ⅲ급 비밀'은 일본의 '비(秘)'에 상응하도록 규정돼 있다. 비밀 등급은 각국이 자의적 판단에 따라 정하기 때문에 가치가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우리의 모든 정보가 상대측에 무제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사안별로 엄밀한 검토를 거쳐 같은 수준의 비밀정보를 주고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정문 제6조에는 정보보호의 원칙으로 '사전 서면 승인없이 제3국의 어떤 정부, 사람, 회사, 기관, 조직 또는 그 밖의 실체에게 공개하지 아니하고, 제공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

제9조에는 '군사비밀 정보는 정부 대 정부 간 경로를 통해 당사자 간에 전달'되며,10조에는 '관련 정보가 보관된 시설의 보안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돼 있다.

제11조에는 전달 시 구체적 보안조치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비밀문서는 이중으로 봉인된 봉투에 담아야 하며, 비밀장비는 덮개 있는 차량으로 전달돼야 한다. 또 전자 수단으로 전달할 경우엔 적절한 암호체계를 이용해야 한다고 돼 명시돼 있다.

제17조에는 '제공된 정보가 분실 및 훼손됐을 가능성이 있으면 즉시 상대국에 통지하고 조사에 착수해야 하며, 조사 결과와 재발방지책을 상대국에 전달해야 한다'고 돼있으며,
마지막 제21조는 협정의 유효기간과 종료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협정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협정 종료를 원할 경우 상대국에 종료 90일 전 외교 경로를 통해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런 조치가 없으면 협정은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된다.

정부 당국자는 "GSOMIA는 한일 군 당국 간에 필요한 비밀정보를 교환하는 데 있어 이를 어떻게 보호하는가에 대한 기술적인 협정"이라며 "너무 확대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와 대학생단체 등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무효를 주장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과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등 11개 시민단체는 이날 협정 서명식이 열린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협정 무효화를 요구했다.

이들은 "협정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근간부터 뒤흔드는 일"이라며 "한·미·일군사협력 강화는 결국 한·미·일 대(對) 북·중·러의 군사적 갈등을 심화해 동북아 신냉전이 현실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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