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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은 입주 직전 아파트를 담보로 한 잔금대출을 받기가 지금보다 까다로워진다.
지금까지는 마땅한 소득이 없어도 은행이 최저생계비 명세서를 소득증빙 자료로 인정해줬지만 앞으로는 대출이 거절되거나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들이 잔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대출자로부터 소득자료를 의무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이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아파트 잔금대출은 다음달부터 입주자를 모집하는 아파트 단지부터 바뀐 규제가 적용된다.
실제 잔금대출을 받는 시점으로 보면 2018년 말쯤부터 적용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잔금대출을 받으려면 앞으로 국세청의 소득금액증명원 같은 증빙자료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
또는 공공기관이 발급하는 국민연금 납부내역이나 신용카드 사용액, 이자나 배당액 등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부의 경우, 배우자 소득을 합산해 증빙할 수 있다"며 "실제 소득 자료를 내지 못해 대출을 받지 못할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