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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특검법 공포…다음달 말 본격 수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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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관련 수사를 진행하게 될 '최순실 특검팀'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다음달 초순 임명될 예정인 특별검사는 최장 120일간 활동하며 박근혜 대통령 등을 수사한다.

정부는 22일 최순실 특검법(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을 공포했다.

이날 오전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공포안이 가결됐고, 오후 박 대통령이 특검법을 재가하면서 공포 절차가 끝났다. 이날 저녁 관보에 정식으로 특검법이 게재됐다. 박 대통령의 재가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시점에 맞추느라 오후 늦게 이뤄졌다.

특검법에 따라 최장 14일 안에 민주당·국민의당의 추천을 받은 특검 후보자 중 박 대통령이 한명을 임명한다. 임명된 특검은 20일간 수사준비 기간을 갖고 70일간 1차 수사에 돌입한다. 필요시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30일간 더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특검 임명과 수사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다음달 말쯤 강제수사가 개시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30여일에 달하는 이 기간 특검 수사에 대비하게 된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대국민 담화에서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다"면서 특검 수사를 수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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