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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세월호 7시간' 박 대통령 직무유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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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최근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로 급부상한 이재명 성남시장이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을 고발했다.

이 시장은 박 대통령에 대해 직무유기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박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을 22일 오후 2시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고발장을 통해 "피고발인은 '관저'에서 국민에게 떳떳하게 밝히지 못할 '다른 일'을 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사고 상황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현재 피고발인이 2시간 20분 동안 보고만 받고 있었다는 것으로도 형법의 직무유기죄에 해당될 수 있는데, 만약 피고발인이 당시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면, 이는 직무유기죄 및 업무상 과실치사죄 성립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어 "신문 기사에 따르면 6번의 세월호 구조 관련 지시는 모두 '전화 지시'였으며, 오전 10시 30분부터 낮 12시 50분까지 8번 보고 중 7번이 '서면보고'였고 지시조차 없었다"며 "당시 상황의 긴급성을 고려할 때 '의식적 직무포기'에 해당될 수 있다"고 했다.

이 시장은 또 "관저는 원칙적으로 생활공간이지 직무 공간이 아니어서 (집무실이 아닌) 관저에 있었다면 직무유기죄의 '직장의 무단이탈'에도 해당될 수 있다"는 덧붙였다.

업무상 과실치사죄 적용과 관련해서는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형재난이 발생할 경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사고 상황을 실시간 파악하고 지시를 내려야 할 주의의무를 태만히 해 304명의 국민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이와 관련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글을 올려 "300여 국민이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을 때, 전 국민이 그 아수라장 참혹한 장면을 지켜보며 애태우고 있을 때, 구조책임자 대통령은 대체 어디서 무얼 했습니까"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현직 대통령은 기소불능이지만, 수사는 가능하고 이미 국민은 대통령을 해임했다"며 "비록 늦을지라도, 진실은 드러내야 하고 책임은 물어야 하며 잘못된 역사는 청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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