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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배 목사 도박장에서 살다시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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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고는 도박자금 마련 위해 교단과 학교 자금 사금고처럼 이용"

 

학교법인 순총학원의 교비 등을 빼돌려 도박자금으로 쓴 혐의로 재판을 받던 박성배 목사가 4년 6월 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형사부(재판장 김동아)는 22일 박성배 목사 선고재판에서 박성배 목사가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서대문측 교단과 학교법인 순총학원과 관련해 30여억 원을 횡령한 것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교단 재산을 자의적으로 집행한 것이 문제돼서 횡령과 배임으로 두차례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적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교단과 학교의 자금을 사금고처럼 이용한 것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목회자인 피고가 교인들의 신뢰를 저버린 것과 도박장을 계속 출입했던 것, 이를 거짓말로 무마시키려한 점등에 일침을 가했다.

김동아 부장판사는 "피고가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주일날을 제외하고는 도박장에서 살다시피한 기록이 확인됐고, 재판 중에도 도박장을 출입한 것이 확인됐다"며, "목회자로서의 연결성을 저버린 채 교인들이 지속적으로 보내준 신뢰를 배신했고, 재정사정이 좋지 않는 총회와 순총학원에 막대한 피해를 줬으며, 수차례 진술 바꾸면서 사실을 감추려한 정황도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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