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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개정안 20대 국회에서도 무산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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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지주사 전환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류되면서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무산될 우려를 낳고 있다.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는 21일 거래소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12월 9일 까지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됐고 12월 중에 열리는 임시회에서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하지만 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탄핵정국으로 인해 여야가 대치하면서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내년으로 넘어갈 경우 여야의 합의가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 20대 국회에서 자본시장법 통과가 무산될 전망이다.

여기에다 야당이 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의 필요성과 상장 전 독점이익 환원, 자본시장법에 본사 소재지 부산 명기 필요성 등 이견을 제시하며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자본시장법이 장기 표류할 우려 마저 낳고 있다.

금융업계에서는 정찬우 거래소 이사장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당시 금융계 인사를 좌지우지했다는 의혹을 사고있는 상황에서 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 정치권을 설득하고 자본시장법 통과라는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리더십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거래소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자본시장법 통과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박인호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공동대표는 "국회의원들이 자본시장법을 통과 시키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며 자본시장법에 본사 소재지를 부산으로 명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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