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가스공사에서 발주한 36건의 무정전전원장치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한 국제통신공업과 아세아이엔티 등 7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18억 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5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7개 업체는 2009년 3월부터 2012년 4월까지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무정전전원장치 구매입찰 36건에 참여하면서 누계 낙찰금액이 가장 낮은 사업자를 차기 입찰에서의 낙찰예정사로 정하고, 다른 업체는 낙찰 예정사의 투찰가격 이상으로 투찰해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했다.
이같은 담합으로 국제통신공업은 12건, 맥스컴은 9건, 영산엔지니어링과 아세아이엔티는 각각 5건 등의 낙찰을 받았고 전체 계약금액은 133억 9천만원에 이르고 있다.
한국가스공사는 3년 주기로 업체등록 후 이들을 대상으로 지명경쟁 입찰을 실시함에 따라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국제통신공업, 국제산업전자, 맥스컴, 아세아이엔티, 영신엔지니어링, 이화전기공업 6개 사업자가 합의에 참여했다.
2012년부터는 대농산업전기와 시그마전기가 추가돼 담합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