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청와대 전 비서실장(자료사진/박종민 기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국내에서 불법인 '면역세포 치료'를 일본에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차병원은 "김 전 비서실장이 일본에 있는 차병원 제휴 병원에서 면역세포 치료를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김 전 비서실장이 국내에서 불법인 줄기세포 치료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해명을 한 것이다.
면역세포 치료란 환자의 혈액에서 면역세포를 추출한 뒤 배양해 다시 넣는 치료법이다. 국내법상 환자 몸에서 면역세포를 추출·배양하는 것은 불법이다.
차병원 관계자는 "김 전 실장이 지난해 3월 차움의원에서 혈액검사를 받았고, 일본 차병원 제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전 실장이 치료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 전 실장이 5회 치료를 받고도 한 차례 비용만 지불해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