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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최순실 특검법안' 의결…무난한 통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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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법사위원장 (사진=윤창원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른바 '최순실 특검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특검법안은 이날 본회의에 회부됐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후 회의에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 특검법을 상정한 뒤 표결로 법안의 가결을 선포했다.

표결 처리 결정에 앞서 여야 의원들은 전날과 마찬가지로 여야 합의안 가운데 특검 후보자 2명을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추천토록 한 조항을 두고 대치를 이어갔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오늘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촛불'에 밀려 '원칙'을 저버린 법사위 오욕의 역사로 남게 될 것"이라며 "촛불은 촛불일 뿐이지, 바람이 불면 다 꺼진다. 민심은 언제든 변한다"고 주장했다.

여상규 새누리당 의원도 "피해자가 선택한 검사가 가해자를 수사하면 그게 공정하겠느냐"며 "똑같은 원리로 누가 봐도 야당이 추천한 특검이 공정하고 중립적일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주장에 대해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이 법안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일정부분 인정한다"면서도 "조문을 하나하나 문제 삼기 시작하면 사실 통과하기 어렵다. 여야 3당이 합의했으니 본회의에 넘겨 전체 의원들의 판단을 받아보는 게 옳다"고 밝혔다.

다른 야당 의원들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진상 규명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는 국민적 요구를 고려해 특검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맞섰다.

법사위는 전날에도 전체회의를 열어 특검법을 상정·토론했지만 여야 의원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추가 논의를 위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넘겼다.

하지만 이날 오전 열린 소위에서도 여야의 의견 대립으로 파행이 이어지자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결국 특검법을 상정한 뒤 표결을 통해 가결을 선포했다.

특검법이 여야 의원 209명의 공동발의로 상정된 만큼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에서는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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