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법사위원장 (사진=윤창원 기자)
여야가 이미 합의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특별검사임명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여당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법사위는 17일 본회의 직전에 회의를 다시 열어 재논의하기로 했다.
16일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특검안 처리에 나섰지만 권성동 위원장을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들이 '야당 추천 특별검사 임명'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새누리당 윤상직 의원은 "특정 정당이 추천해 지명된 특검이 과연 국민이 납득하는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특검법)이 여야 합의사항이고 시간이 촉박하지만 제1소위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별도의 특검법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여상규 의원은 "특검 도입에 대한 정치적 공방을 막기 위해 이미 2014년 상설특검법을 제도화했다"며 "그럼에도 또다시 개별 사건에 대해 특검법을 만든다는 것은 나쁜 선례를 만드는 것이다. 상설특검법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위원장도 '야당 추천' 특검법의 법사위 통과에 반대하는 입장을 피력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 추천 특별검사는 야당 편향적이고 야당 정파적 이익을 대변할 수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수사 독립성이나 공정성이 확보 안되는 것"이라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여야가 이미 합의한 특검법에 대해 법사위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자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특검법 대상에는 대통령을 비롯해 주변 사람이 많다. 만약에 여당이 관여하면 공정하게 추천한다고 해도 특검이 시작부터 국민 신뢰를 받기 힘들다"며 "정권 비리가 문제된 경우에는 공정성 시비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야당이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백혜련 의원도 "수사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것은 야당이어서가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정당이 야당이고,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야당에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특검법은 여야가 합의했기 대문에 합의정신을 존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여당이 동의한 것은 현재로서는 국민들의 시선은 여당이 추천에 관여하는 것이 향후 수사에 대한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있는 만큼 이를 여당도 받아들여서 합의한 것"이라고 여야 합의 배경을 거듭 강조했다.
결국 법사위는 일부 여당 의원들의 반대로 특검법을 통과시키지 못했으며, 본회의 직전인 17일 오후 1시에 재논의하기로 했다.
17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통과시킬 예정이어서 법사위에서 통과되지 않는다면 '직권상정'을 통해 본회의에 바로 회부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여야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위원장에는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선임됐으며, 새누리당 이완영(간사)·이혜훈·황영철·이만희·장제원·정유섭·추경호·하태경 등 모두 9명이 위원으로 뽑혔다. 민주당에서는 박범계(간사)·박영선·안민석·도종환·김한정·손혜원 의원 등 6명이, 국민의당에서는 김경진(간사)·이용주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