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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근혜 정권과 부역자들, 어떻게 언론을 유린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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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단체 비상시국회의, '공영방송 최순실 방지법' 국회 통과 촉구

언론단체 비상시국회의는 16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박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언론 부역자들 청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진=전국언론노동조합 제공)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12개 언론시민단체가 모인 언론단체 비상시국회의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특검에게 대통령 조사는 물론 정권에 부역한 언론 부역자들도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단체 비상시국회의는 16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엵고 이같이 밝혔다. 언론 보도로 인해 박근혜 정부의 '언론 장악'이 하나 둘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박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수사뿐 아니라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 보도에 소극적이었던 언론 부역자들에 대한 조사도 남김 없이 조사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 "이명박근혜 정권 하에서 장행된 공영언론 장악 진상 낱낱이 밝혀야"

이들은 △언론중재위 동원 △비선실세 추적하는 기자 사찰 △비판 보도한 언론사주 세무조사 및 회장 교체 관여 △방통위에 대통령 비판 기자 '조치' 지시 △마음에 들지 않는 평론가 출연 금지 △공영방송 이사 후보 성향 검증 등 언론 보도로 드러난 청와대의 언론장악 사례를 열거하며 "이 모든 겁박과 유린의 정점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지목했다.

이들은 "자신의 무능을 감추고 책임을 회피하며 최순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수와 진보의 구분도 없었다. 오직 자신과 최순실만을 위해 청와대, 방통위, 방통심의위, 국세청까지 동원하여 모든 언론을 유린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언론 노동은 표현과 사상을 빚어내는 인간 고유의 노동이다. 언론인의 존엄한 노동을 두고 대통령의 심기에 따라 '각종 금전적 지원과 포상'을 주었다고 한다. 언론인에 대한 모멸이자 치욕"이라며 "금전과 특혜로 언론을 길들일 수 있다는 대통령의 생각은 언론의 독자이며 시청자인 국민마저 먹고 살기만 하면 되는 “개돼지”로 취급한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앞장선 언론 유린 의혹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을 사명이 특검에 부여됐다"며 "(특검은) 대통령부터 언론 부역자까지 남김없이 조사, 청산하라.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이명박-박근혜 정권 하에서 자행된 공영방송, 공영언론 장악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라"라고 촉구했다.

언론 부역자들에게는 "특검과 국정조사가 실시되기 전,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눈을 감고 취재를 방해한 모든 언론 부역자들은 공개적으로 자백하고 배후를 밝히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언론 유린에 동참한 죄는 한국 언론사에 치욕으로 남을 것이다. 부역자로 남을지, 고발자로 남을지 선택의 시간은 많지 않다"고 경고했다.

언론단체 비상시국회의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가 열리던 지난 12일, 사전결의대회를 열어 총 6명을 '언론 부역자'로 꼽은 바 있다. KBS이사회 이인호 이사장, KBS 고대영 사장,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고영주 이사장, MBC 안광한 사장, 연합뉴스 박노황 사장, 한국케이블TV협회 배석규 협회장(전 YTN 사장)이 그 주인공이다.

◇ "'공영방송 최순실 방지법' 통과돼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성재호 본부장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전국언론노동조합 제공)

 

언론노조 KBS본부(새노조) 성재호 본부장은 "지난주 이어진 촛불집회에 대해 조우석이라는 사람이 좌익 혁명으로 매도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뒷심을 믿는다고 했다. 차기환이라는 이사는 대통령에게 하야 요구하는 세력은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런 사람들이 그냥 시민이 아니라 공영방송 이사"라며 "이런 자격도 안 되는 이사들을 청와대가 내려보내는 것 아닌가. 부역자들 청산하지 않고는 공영방송 일어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성 본부장은 "특검한다는 데 왜 언론 부역자들을 배제하나. 당연히 들어가야 한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겠나"라며 "공영방송 최순실 방지법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영방송 최순실 방지법'은 △공영방송 이사를 13명(여 7, 야 6)으로 늘릴 것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및 특별다수제(사장 임명 등 중요 사안에 대해 이사 2/3의 동의를 얻는 것) 도입 등이 포함된 법으로, 청와대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한 현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당초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에서 회부하려 했으나 새누리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MBC본부 조능희 본부장도 "KBS 이사, MBC 방문진(방송문화진흥회, MBC의 대주주이자 MBC를 관리·감독하는 기구) 이사들 역시 자격이 없다"며 "새누리당과 검찰이 똑바로 했으면 이렇게 됐겠는가. 공영방송사에도 공범들이 있다. 공범 노릇을 더 이상 하게 해서는 안 된다. 공영방송 관련법, 방송법, 방문진법, 교육공사법 등 법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SBS본부 윤창현 본부장은 "언론단체들이 언론장악을 차단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을 요구하고 언론 부역자 척결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언론노동자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다. 국민 살림살이를 지킬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며 "그로 인해 언론이 바로 서서 국민이 행복해지고 나라가 튼튼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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