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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취임 후 최순실 이름으로 차움서 혈액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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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1-15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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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 의약품 대리처방 정황은 없어
김 원장, 대리처방·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의혹…수사 의뢰

보건복지부는 '비선실세' 최순실(60·여)씨 자매가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 대리처방을 받아갔다는 정황이 나타나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취임 후 차움의원으로 혈액을 보내 최씨의 이름을 빌려 검사받기도 했고 대통령의 자문의는 최씨의 언니 최순득씨 이름으로 비타민 주사제를 처방해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에게 주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15일 "강남구 보건소가 차움의원의 최씨 자매 진료 의사와 간호사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 차움의원 의사 김상만씨(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가 대리처방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김씨의 진술만으로는 모든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 수사당국에 대리처방 여부에 대해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남구 보건소 조사 결과, 최순실씨 진료기록부에는 박대통령 취임 전인 2012년 3월부터 9월까지 '박대표', '대표님'이라는 단어가 4회 기재되어 있으며 이는 당시 박근혜 대표가 직접진료를 받은 뒤 주사를 맞고 간 것을 최순실씨 진료기록부에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통령 취임 후인 2013년 9월에는 '안가'(검사)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이는 간호장교가 채취해온 박 대통령의 혈액을 최순실씨의 이름으로 검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순득씨의 진료기록부에는 2012년 1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대표', '박대표', '대표님'이라고 기록된 흔적이 3회 발견됐으며 이는 최순득씨 이름으로 처방받아 박 대통령이 직접 주사를 맞고 간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취임 후 최순득씨의 차트에는 '청', '안가'라는 단어가 13회 등장하며 이는 최순득씨 이름으로 처방한 다음 직접 김씨가 청와대로 가져가 정맥주사인 경우에는 간호장교가 주사를 놓고 피하주사는 김씨가 직접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최순실씨 처방 내역 가운데 같은 약물이 일반적으로 처방하는 양보다 2∼3배 많게 처방된 사례가 2012년과 2013년 총 21회 발견됐으나 해당 약물을 모두 최씨에게 직접 사용했는지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2∼3배 약물이 처방됐다는 것은 비타민 주사 세트(주사약, 주사기, 알콜솜)를 처방 당일날 2,3 세트 맞았거나 최씨가 이를 챙겨갔다는 의미가 모두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남구 보건소가 조사 결과, 차움의원에 근무 중인 한 간호사는 "김씨의 지시에 따라 진료실 담당 간호사가 처방전을 가져오면 주사약 세트를 포장해 준 적이 있고 중복으로 처방된 세트 2∼4개를 한번에 가져갔을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했다.

최씨 자매가 프로포폴과 같은 향정신성(마약류) 의약품을 박 대통령을 위해 대리 처방해갔다는 의혹은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최순실씨 진료기록에 공황장애를 치료하는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이 자주 기재되어 있었지만, 대리처방이 의심되는 29개의 진료기록에는 향정신성의약품 처방내역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최씨 자매의 진료기록부상에는 '박대표', '대표님', '안가', '청'이라는 단어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 29회 기재되어 있다.

최순실씨 진료기록에는 2014년 4차례 'VIP'라는 용어가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김씨가 차움의원을 퇴직한 이후 최씨를 진료하게 된 의사 A씨가 최순실임을 확인하기 위해 기록한 용어일 뿐 박 대통령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순실씨는 2010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차움의원을 총 507회 방문해 293차례 주사제를 처방받았다.

최씨의 언니인 최순득씨는 차움의원을 총 158회 방문했으며 109회 주사제를 처방받았다.

복지부는 일단 김씨가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도 않고 진료했다는 점이 명백하므로 강남구 보건소로 하여금 수사 당국에 형사고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진료기록부 허위작성은 3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격정치처분 1개월에 처할 수 있으며 환자 대면 진찰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5백만원 이하의 벌금, 자격정지처분 2개월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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