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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NT-1' 국가배아줄기세포주 정식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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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박사의 '1번 줄기세포'(NT-1)가 국가 배아줄기세포주로 정식 등록됐다.

질병관리본부는 황 박사측이 등록을 신청한 줄기세포주 'Sooam-hES-1'의 연구목적 사용을 허용하고 등록증을 발급했다고 15일 밝혔다.

질본 관계자는 "최근 줄기세포주등록심의자문단을 열어 전문가 심의를 거친 결과, 황 박사팀이 제출한 줄기세포주에서 다양한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등 배아줄기세포주의 기본적 특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이 줄기세포주에 대해 "관련법 이전에 수립된 줄기세포주이므로 등록 대상이 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황 박사팀은 지난해 7월 연구에 사용하겠다며 등록을 신청했다.

심의자문단은 황 박사팀의 줄기세포에 대해 △다른 배아줄기세포주와 미중복 △염색체 안정성 정상(46·XX) △전분화능(미분화) 유전자 발현 등 배아줄기세포주로서의 기본적인 특성을 확인, 등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현행법상 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주를 연구에 활용하려면 과학적·윤리적 검증을 거쳐 등록하도록 돼있다.

다만 이 줄기세포주가 체세포복제방식으로 수립된 것인지, 아니면 단성생식(처녀생식)으로 우연히 만들어진 것인지는 입증자료 부족으로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체세포복제방식은 핵이 제거된 난자에 피부세포 등 체세포의 핵을 이식해 줄기세포를 수립하는 방식이며, 단성생식은 수정되지 않은 난자가 특정한 외부 전기자극 등으로 인해 마치 수정된 것처럼 만들어진 경우를 가리킨다.

NT-1이 정식 등록되면서 지난 2005년 '황우석 사태' 이후 공전해온 국내 배아줄기세포 연구도 한층 활성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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