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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급' 독점 깨진다…선박검사 시장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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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14일 프랑스 환경에너지해양부와 '해사안전 및 해양오염방지 협력에 관한 의향서'(LOI)를 교환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양국은 상대국의 선급기관(한국선급, 프랑스선급)을 자국의 정부대행 선박검사기관으로 지정한다.

해사안전 및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정보나 기술을 교류하며 공동 세미나 등도 개최한다.

그동안 해양수산부는 선박검사업무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기 위해 국내 기관이 대행해온 선박검사업무를 외국 검사기관에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이번에 상대 기관으로 선정된 프랑스선급은 연 매출 6조원에 종사자 수가 6만6000여 명에 달하는 세계 2위 종합인증기관으로 여객선 검사 경험이 풍부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해수부는 연내 프랑스선급과 대행협정을 체결하는 등 후속조치를 마무리해 내년 1월부터 선주들이 양국 선급 중 검사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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