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피시방 컴퓨터에 상대방의 패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게임사이트에서 온라인 도박을 통해 40억 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기 도박단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남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기도박 총책인 A(40)씨를 비롯해 해킹 프로그램 개발자 B(39)씨, 또 다른 해킹 프로그램 총책 C(41)씨 등 사기 도박단 18명과 사기도박 행위자 47명 등 모두 6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를 비롯한 사기 도박단 18명은 지난 2014년 3월 말부터 2016년 9월 말까지 전국 5200여 개의 피시방 컴퓨터에 상대방의 패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게임사이트에서 47명에게 온라인 도박을 하게 해 40여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 피시방 컴퓨터 관리업체 서버 및 유지· 보수업체 직원 ID 해킹해 전국 피시방 감염
경찰에 따르면 해킹 프로그램 총책 A씨는 범죄수익을 반으로 나누는 조건으로 피시방 컴퓨터 관리업체 임원이자 프로그래머인 B씨에 상대방의 패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해킹 프로그램을 제작한 뒤 관리업체에서 개발한 컴퓨터 유지·보수 소프트웨어에 숨겨 유포하는 방법으로, 전국의 4500여 개소 피시방의 컴퓨터 약 36만 대를 감염시켰다.
또 다른 해킹 프로그램 총책 C씨는 역시 해킹 프로그램을 개발한 뒤, 해킹한 컴퓨터 유지.보수업체 직원의 ID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전국의 700여 개소의 피시방 컴퓨터 약 5만6000대를 감염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 실행 프로그램은 사기도박 운영책들에 판매, 40억 대 부당이득 취득이들은 이후 판매책들을 영입해 사기도박 사무실 운영자들로부터 매일 실행(뷰어) 프로그램 이용료 20∼100만 원씩을 받고 대여해 주고, 이를 받은 사무실 운영자들은 직원들을 고용해 감염된 피시에서 성인 도박사이트나 게임사이트에 접속한 상대방들의 패를 훔쳐보면서, 사기도박을 한 뒤 환전상을 통해 현금화했다.
확인된 부당이득 규모만 해도, 총책 A씨와 개발자 B씨는 3억여 원, 다른 총책 C씨는 10억여 원, 판매책 4명은 20억 원, 사기도박 실행자 등은 7억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 수사망을 피하고자 현금으로 받거나 대포폰· 차명계좌 이용이들은 수사망을 피하고자 대부분 수익금을 현금으로 전달받거나, 대포폰이나 대포통장을 이용하는 등 은밀하게 거래했으며 사기도박 사무실도 통상 두 달 단위로 이동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적발한 65명 가운데 사기도박 총책 A씨와 해킹 프로그래머 B씨, C씨 등 16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전국 1만여 개의 50% 이상에 달하는 피시방들의 컴퓨터가 범죄에 노출되고, 이같이 유지보수 업체의 서버를 이용하면 개인정보 유출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 관계 기관을 대상으로 보안체계의 강화를 당부했다.
경찰은 다른 유사한 해킹 프로그램들이 범행에 이용되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