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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력 안 알렸다" 무조건 보험계약 해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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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A씨는 스키를 타다가 왼쪽 어깨를 다쳐 치료를 받은 뒤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보험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보험가입 전에 반대편인 오른쪽 어깨를 다쳐 치료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아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B씨는 난소제거수술을 받고서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 가입 때 견관절 통증과 위식도 역류병 치료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처럼 모든 질병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A씨와 B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고, 결국 치료 이력이 있는 신체 부위에 한해서만 보장을 제한받는 선에서 분쟁을 조정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1년간 고지의무 위반과 관련해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은 887건에 달했다.

이같이 일부 보험사의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과도한 대처로 가입자들의 피해가 이어지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었다.

금감원은 10일 이런 식으로 보험사들이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를 들어 합당하지 않게 일방적으로 보험계약을 해지·변경하지 못하도록 보험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고지의무란 가입자 자신의 건강 상태와 질병에 대해 보험사에 알릴 의무를 뜻하는 것으로 보험사는 가입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금감원은 A씨처럼 직접 관련성이 없는 과거 병력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전부 해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단, 의학적으로 과거 병력과 인과관계가 있는 질병이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또 가벼운 질병을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한 뒤 암 같은 중대 질병에 걸렸을 때도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했다.

대신 보험가입 시 인수기준에 따라 일부 보장이 제외되거나 보험금이 삭감되는 건 허용했다.

박성기 금감원 분쟁조정실장은 "가입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보험 계약 때 질문사항에 신중을 기해 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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