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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 휘발류 車, '이산화탄소 배출 조작 여부' 환경부 조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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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그룹이 미국에서 디젤차만이 아니라 아우디 브랜드의 휘발류 차에도 이산화탄소 배출량 조작장치를 부착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우리나라 환경부도 국내 아우디 차의 배출가스 조작 여부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내에서 폭스바겐 차량에 대한 집단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다음주 15일 환경부에 아우디 차량의 이산화탄소 배출가스 조사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환경청이 아우디 브랜드 일부 모델에 이산화탄소 조작장치가 장착된 것을 4개월 전 실험실 테스트를 통해 확인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하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미국의 기준과 동일하므로 환경부는 'AL551' 자동변속장치가 장착된 아우디 휘발유 및 디젤 차량(Q5, A6, A8 등)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조작하는 임의설정 장치가 존재하는지 즉각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 변호사는 아울러 환경부가 현재 진행 중인 아우디·폴크스바겐 차량에 대한 리콜 검증 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변호사는 "환경부가 새롭게 밝혀진 이산화탄소 배출가스 조작 사실을 알면서도 리콜 검증을 계속 강행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환경부가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스스로 리콜 검증을 중단하고, EA189 디젤 엔진 장착 차량에 대해 리콜 대신 즉각 자동차교체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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