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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에너지 비용 지원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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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임산부 있는 가구 포함…가구당 지원금액 인상

 

저소득층의 동절기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16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 접수가 9일부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시작된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겨울 처음 시행됐으며, 전국 49만5000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급자 편의제고를 위해 올해부터는 ① 주소·사용 에너지원·가구원 등의 정보변경이 없는 기존 수급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도 올해 수급자에 포함하고, 임산부가 있는 가구를 지원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가구당 지원금액을 인상(평균 2000원)하고 바우처 사용기간을 5개월(기존 4개월)로 늘이는 등 신청 및 수급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바우처 수급자들에 대한 제도 안내를 위해 7일 전수급대상 가구(약 59만)에 일대일 맞춤형 우편발송을 완료했다.

앞으로도 통장 등을 통한 현장 알리미 활동과 '우리 동네 따뜻한 마을 만들기' 캠페인 등을 통한 에너지바우처 홍보 활동도 지속할 계획이다.

에너지 바우처 사업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또는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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