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4사 허위과장광고지 (자료=공정위 제공)
대형마트 4사들이 실시한 '1+1 행사'나 '할인행사' 상당수가 소비자를 현혹해 유인하기 위한 거짓 광고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형마트 4사들은 업계 관행이라며 92개 품목에 대해 부당광고를 실시하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마트와 홈플러스, 홈플러스 스토어즈,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4사가 '일부 상품의 가격을 대폭 인상한 후 ‘1+1 행사를 한다고 광고' 하거나 '가격변동이 없는 상품에 대해 할인행사를 하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200만원을 부과했다.
◇상품가격을 종전거래가격보다 높게 책정.. ‘1+1’ 상품 광고
대형마트 4개사는 ‘2014~2015년 일부 상품의 가격을 종전거래가격보다 대폭 올린 뒤 2개를 묶어 인상된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1+1’ 행사를 하는 것처럼 신문․전단을 통해 광고했다.
홈플러스는 화장지 제품을 2014. 10. 1~ 2014. 10. 8.까지 1,780원으로 판매하다 2014. 10. 9~2014. 10. 15. 기간에는 가격을 12,900원으로 인상한 후 2014. 10. 16.부터 인상된 가격으로 ’1+1‘ 행사를 실시한다고 광고했다.
이마트는 참기름을 2014. 10. 10~ 2014. 10. 15.까지는 6,980원, 2014. 10. 16~2014. 10. 29.까지는 4,980원으로 판매하다가 2014. 10. 30.부터 가격을 9,800원으로 인상한 후 ’1+1‘ 행사를 실시한다고 광고했다.
롯데마트는 쌈장제품을 205. 3. 13~2015. 4. 1.까지 2,600원으로 판매하다가 2015. 4. 2 부터 가격을 5,200원으로 인상한 후 ’1+1‘ 행사를 실시한다고 광고했다.
◇가격변동이 없는 상품을 할인행사 대상으로 광고대형마트 4사는 2014.12.4~2015.3.4 전단을 통해 가격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인상된 상품들을 할인행사 상품으로 광고했다.
홈플러스는 2015. 2. 16. 전단을 통해 종전에 비해 가격변동이 없는 2개 완구류 제품(또봇 델타트론, 헬로카봇 펜타스톰)에 대해 ’초특가‘라고 광고했다.
이마트는 2015. 2. 5. 전단을 통해 ’명절에 꼭 필요한 먹거리 가격을 확 낮췄습니다‘라는 제목으로 66개 제품을 광고하면서 가격변동이 없는 주류 등 3개 상품을 포함했다.
롯데마트는 ‘205. 4. 9. 전단에 ’야구용품 전 품목 20% 할인‘이라고 광고하면서 종전에 비해 가격변동이 없는 나이키젬볼 등 4개 품목을 포함했다.
◇할인율 산정근거 되는 '종전거래가격'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대형마트 4사는 2014.10.8~2015.4.15 전단이나 점포내 표시물 등을 통해 할인율의 산정근거가 되는 행사상품의 종전거래가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광고했다.
홈플러스는 종전에 169,000원에 판매하고 있던 청소기를 2015. 3. 12.부터 50% 할인된 69,000원으로 판매한다고 광고했으나 해당 제품의 실제 종전거래가격은 79,000원으로 실제 할인율은 13%에 불과했다.
이마트는 종전에 3,000원에 판매하고 있던 쥬스제품을 2015. 1. 3. 50% 할인된 1,500원에 판매한다고 광고했으나 해당 제품의 실제 종전거래가격은 1,500원으로 실제 할인율은 0%였다.
롯데마트는 종전에 15,800원에 판매하고 있던 베개커버를 2014. 11. 28~2014. 12. 10.까지 50% 할인된 7,900원에 판매한다고 광고했으나, 해당 제품의 실제 종전거래가격은 8,800원으로 실제 할인율은 10%였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할인율이나 할인 정도를 표시․광고할 경우 상당기간(20일 정도) 실제로 적용된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한다고 밝혔다.
또 실제거래가격에는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특정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