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임금 꺾기' 등 불법노동행위를 벌인 애슐리를 비롯한 이랜드파크 직영매장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에 나섰다고 밝혔다.
7일 고용노동부는 다단계 하도급,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등의 법 위반을 바로 잡고 산업현장 전반의 근로조건 개선의 계기가 되도록 근로기준 3대 분야 기획감독 진행상황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랜드파크의 패밀리 레스토랑 애슐리는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조퇴' 처리하고, 시급을 온전히 지급하는 대신 근무시간을 15분 단위로 쪼개 기록하는 '임금 꺾기'를 자행한 사실이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드러나 사회적 비판을 받았다.
실제로 노동부가 지난달 애슐리 15개 매장의 근로조건을 1차 조사한 결과 분 단위로 계산해 빠뜨린 노동시간에 대한 임금과 휴업·연차수당 미지급 등 법 위반 사실이 다수 확인됐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자연별곡, 더 카페 등 이랜드파크 21개 브랜드 직영점 360곳으로 확대해 지난달 27일부터 오는 11일까지 2차 조사에 돌입했다.
노동부는 감독 결과 반복적인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별도 시정지시 없이 곧바로 사법처리 절차부터 진행하고, 법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불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노동부는 '열정페이'를 근절하기 위해 인턴 활용 사업장 500개소를 상대로 기획 감독을 벌인 결과, 지난 3일까지 146개 사업장을 감독해 124개소, 429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 유령업체 등을 동원해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물류센터를 운영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9월부터 대형 택배회사 물류센터 등 137개소 역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최근까지 불법파견·위장도급 4건 등 33건을 적발하고, 현재 대형 택배 회사 9곳을 포함한 36곳에 대한 감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애슐리의 경우 가맹점도 아닌 직영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의 임금을 고의로 지급하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근로자 권리를 서둘러 회복하기 위해 시정지시부터 내리는 경우도 있지만, 이번 사안은 반복적인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곧바로 사법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