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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보복행위, 원스트라익 아웃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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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찬 위원장 "건설사 하도급대금 지급유예 여전"

공정위원장 건설업계 CEO초청 정책간담회 (사진=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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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4일 "지난해부터 올해 9월 말까지 직권조사를 통해 4135억원의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했지만 대금지급을 유예하는 관행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대한건설협회에서 삼성물산,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대림산업 등 8개 대형건설사 최고경영자 등과 간담회를 갖고 "지난해부터 직권조사를 통해 지난해 2282억 원, 올해 9월말까지 1853억원의 미지급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조치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차기정산·하자보수 등의 명목으로 대금지급을 유예하는 관행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위원장은 "원사업자가 보복행위로 단 한차례만 고발 조치되더라도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의 연내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또 "하도급업체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건설업종 분쟁조정 대상을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50위 미만'에서 '매출액 1조 5000억원 미만'까지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 올해에는 평가 결과가 작년에 미치지 못하는 등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업체들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대형건설사 대표들은 현금결제비율 산정 시 현금 인정범위 확대, 건설현장의 하도급 관리감독 효율화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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