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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외래진료비 45.5%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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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평균 44만원→24만원…내시경 세척·소독료는 신설

 

내년부터 임신 기간 부담해야 할 외래진료비가 1인당 평균 44만원에서 24만원으로 45.5% 줄어들 전망이다. 반면 내시경 세척 및 소독료는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임신부·조산아 외래 본인부담 비용 경감' 등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임신부가 산부인과 외래진료를 받을 때 내야 할 진료비 비중은 내년부터 20%씩 낮아지게 된다.

대형대학병원은 총액의 40%, 종합병원은 30%, 병원은 20%, 동네의원은 10%를 본인이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초음파검사 비용 역시 7회 기준 평균 29만 2천원에서 16만 3천원선으로 줄어들고, 기형아 검사와 풍진 바이러스 등 필수 산전 진찰 검사비용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초음파검사 다태아 가산 조정은 7일부터 100%에서 50%로 낮아지고, 다태아 임산부에 대한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은 현행 70만원에서 내년부터 90만원으로 인상된다.

37주 미만의 조산아나 2.5kg이하 저체중 출생아의 본인부담 비중은 기존 '성인의 70%'에서 3세까지 '성인의 10%'로 경감된다.

 

당국은 또 내년부터 내시경 세척 및 소독료를 신설하기로 했다. 체내 삽입돼 점막에 직접 접촉하는 기기인만큼, 감염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이에 따라 내시경 사용시 1만 2211원~1만 3229원의 세척 및 소독료가 부과되고, 환자 부담은 4884~7937원 늘어날 전망이다.

아울러 일회용 수술포와 안전바늘 주사기 등 12개 품목에 대해선 연말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한편, 지혈제 등 28개 품목에 대해서도 수가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감염 예방 효과가 크거나 환자 안전을 향상시키는 일회용 치료재료는 의료현장에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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