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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웅 법무장관 "필요하다면 박 대통령에 '수사 자청'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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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웅 법무부장관.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당초 현직 대통령 수사 불가론을 폈던 김현웅 법무장관이 "대통령에게 수사 자청을 건의하겠다"며 1주일만에 말을 바꿨다.

김 장관은 3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에 출석한 자리에서 "박 대통령도 엄중한 상황임을 충분히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대통령이 수사를 자청하라고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 "대통령에게 '수사를 자청하는 게 필요하다'고 건의할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 "수사 진행 경과에 따라 진상파악을 위해 필요하다면 수사 필요성을 감안해 (대통령이 수사를 자청하라고) 건의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별도로 대통령이 수사를 자청하고 나선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된다면 제한없이 수사를 할 것"이라며 "제한이 없다는 것은 강제적 수사는 어렵고, 임의적 수사는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국가 원수로 국정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 취지가 있다"며 "역대 정권에서도 대통령이 수사받아야 했을 때 피의자, 참고인으로 수사받은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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