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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카드 수수료 인상 vs 카드사들 공정위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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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BC카드 제소에 이어 나머지 카드사들도 이번 주내에 제소 예정

(자료사진)

 

NOCUTBIZ
카드 국제거래수수료 인상을 둘러싼 카드사들과 비자(VISA)의 다툼이 급기야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로까지 확대됐다.

국내 카드사들은 국제 카드브랜드사인 비자(VISA)의 수수료 인상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한 행위'라며 공정거래위원회 제소에 들어갔다.

지난 28일 BC카드가 제소한데 이어 신한 등 나머지 카드사들도 잇따라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제소할 예정이다.

발단은 지난 4월 28일 비자가 각 카드사들에게 인터넷상으로 보낸 뉴스레터를 통해 10월부터 국제거래수수료를 올리겠다며 수수료 종료별로 인상률을 고지한데서 비롯됐다.

수수료는 적게는 10%(해외이용수수료 1%->1.1%)에서 많게는 두 배까지(해외매입수수료 0.1%->0.2%/ 데이터 프로세싱 수수료 0.25달러->0.50달러) 인상하는 것으로 돼있다.

카드사들은 비자가 카드사들과 사전에 아무런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인상을 결정해 통보한 것이라고 반발하며 항의서한 등을 통해 비자측에 인상을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

비자측은 수수료 인상이 한국만이 아니라 아태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이뤄졌고 카드사들과의 개별적인 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문제가 없다며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다만 소비자가 부담하는 해외이용수수료는 내년 1월 1일로 인상시기를 늦추겠다고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한중일 동북아 3국 중에서 한국만 수수료 인상 통보가 이뤄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국이 봉이냐'는 여론이 형성되기도 했다.

카드사들은 지난 9월, 8개 전업카드사대표단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비자 본사를 항의 방문했고, 그럼에도 비자가 인상철회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공정위 제소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공정위 제소는 비자가 각 카드사와 맺은 계약이 독과점적인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한 계약구조로 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인 각 카드사별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제소는 국내 카드업계가 고심한 최후의 항의수단이긴 하지만 국제 지급결제시장에 공정거래법의 잣대를 갖다 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이번에 국내 카드업계 가운데 가장 먼저 제소에 나선 비씨카드는 지난 2010년에도 비자카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던 전력이 있다.

당시 비씨카드는 “해외에서 비자로 결제 할 때 비자 결제 망을 의무 사용하도록 한 계약이 부당하다”고 지적했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 제소를 취하했고 이후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을 매달 5만달러씩 비자에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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