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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인터넷쇼핑 피해 급증…교환·환불 거부 등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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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 신청 중 환급 등 합의 53% 불과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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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경기도에 사는 30대 여성 이모 씨는 인터넷쇼핑몰에서 의류 2벌을 주문하고 18만1500원을 결제했지만 의류 1벌만 배송됐다. 이씨는 나머지 1벌이 주문한지 1개월이 지나도록 오지않자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구했지만 3개월이 지나도록 처리되지 않았다.

경기도에 사는 20대 남성 이모 씨는 지난 1월 인터넷쇼핑몰에서 5만8000원을 결제하고 구입한 셔츠가 한 차례 입었는데도 보풀이 심하게 발생하자 교환을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착용한 의류는 재판매를 할 수 없다며 보상을 거부했다. 섬유제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해당 셔츠는 품질이 권장기준보다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의류 구입이 늘면서 청약철회 거부, 계약 불이행, 품질 불량 등의 피해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올들어 9월까지 인터넷쇼핑몰 의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959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0% 늘었다고 1일 밝혔다.

이 가운데 '청약철회 거부 및 환급지연 피해'가 48.6%(466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계약불이행' 22.7%, '품질 불량' 22.6%, '부당행위' 3.5% 등의 피해가 많았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는 물품을 배송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3영업일 이내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

그러나 할인상품 또는 니트류, 흰색 의류 등이라는 이유를 들어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대금 환급을 지연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배송을 지연하거나 사은품 또는 포인트를 지급하지 않는 등 계약 불이행과 품질 하자 상품에 대해 착용 또는 세탁을 이유로 교환, 환급 등의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이밖에 계약해제 시 대금을 돌려주지 않고 적립금으로 전환해 지급하거나 반품 시 배송비를 과다하게 요구한 사례도 있었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소비자의 피해(62.2%)가 가장 많았고, 연령별로는 20~30대의 피해(79.1%)가 많았다.

특히 피해구제 신청 사례 중 계약 해제·이행, 환급 등 합의가 이뤄진 경우는 512건(53.4%)으로 절반에 불과했다.

사업자들은 환급 불가 사전 고지, 품질하자 불인정 등의 이유로 합의를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인터넷쇼핑몰 의류 피해와 관련해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 및 주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와 간담회를 개최해 부당한 청약철회 거부, 계약 불이행 등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 및 개선을 요청했으며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업자는 수시로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소비자들에게는 "청약철회는 물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통지하고 청약철회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인터넷쇼핑몰과는 거래하지 않는 것이 좋다"며 "구입 전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 등 사업자 정보를 확인하고 현금 결제 시 에스크로 등 구매안전서비스가 확보된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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