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나훈아, 결혼 33년 만에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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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나훈아(자료사진/윤창원 기자)

 

가수 나훈아가 결혼 33년 만에 이혼하게 됐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가사1단독 최상수 판사는 31일 나훈아의 부인 정모 씨가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점이 인정된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산 분할과 관련해서는 "나훈아가 정 씨에게 12억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나훈아의 저작권료는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로써 두 사람은 이혼 소송 5년 만에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 이날 선고 공판에 나훈아는 참석하지 않았고 정 씨는 변호사와 함께 나왔다.

앞서 정 씨는 지난 2011년 8월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처음 제기했다. 당시 정씨는 나훈아가 오랜 기간 연락을 끊고 생활비를 주지 않았으며 불륜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나훈아는 이혼을 원치 않아 소송은 재판으로 이어졌고, 2013년 9월 대법원은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정 씨는 "나훈아가 결혼 생활을 이어갈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며 2014년 10월 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나훈아와 정 씨는 1983년 결혼, 슬하에 1남 1녀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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