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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최순실 당장 소환 단계 아냐"…고영태 재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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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0-3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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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압수수색 거부 법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최순실 씨. 사진=세계일보 제공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60·최서원 개명)씨의 소환 일정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30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최씨에게 공식 소환을 통보했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소환 시점이 아니다"며 "필요할 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내일 소환될 가능성도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건 모르겠다"며 "가급적 속도를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특수본은 현재 최씨와 변호인을 통해 접촉하면서 소환 일정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긴급체포 등 최씨의 신병확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수사 절차상 당장은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수사 상황과 단계별로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해 최씨와 측근들의 말맞추기, 증거인멸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서는 "조사가 그 전에 좀 되어있기 때문에"라며 크게 문제될 게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씨 귀국 당시 검찰 수사관들이 미리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다 사실상 '의전'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저희(검찰에서)가 나간 것은 없다"고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관련 언론 보도가 나오자 "오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함께 특수본은 청와대에서 확보한 7개 박스 분량의 압수물을 토대로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

청와대가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하며 압수수색을 사실상 거부한 것과 관련해 특수본은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에 의거해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을 좁게 봤으면 좋겠다는 건데 청와대는 넓게 봐달라는 것"이라며 "입법조문을 저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특수본은 이날 오후 최씨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고영태(40)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특수본은 고씨를 상대로 문건 유출 의혹에 개입한 정황을 중점적으로 캐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의 문건유출과 관련한 사실관계도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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