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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한달 '부정청탁' 신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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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수사대상 12건 모두 금품수수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 법' 시행 한달 동안 경찰에 접수된 '부정청탁' 신고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지난달 28일부터 27일까지 접수된 서면신고는 12건, 112신고는 289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 대상인 서면신고 12건은 모두 '금품 수수' 관련 신고"라며 "'부정청탁' 관련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면 신고대상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등 4명, 경찰관 1명, 일반인 7명이었다.

이 가운데 경찰관 등 7명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자진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이들 중 3명은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통보했다.

112 신고는 대부분 감사 선물이나 3만원 이상 식사 등이 법의 저촉되는 지 확인하는 상담 문의였다.

경찰 관계자는 "112 신고는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에 간단한 과자나 음료를 갖다 줘도 되는지', '환갑잔치 행사에 3만원 넘는 식사를 대접해도 되는지' 등 단순 문의가 많았다"고 말했다.

경찰에 접수된 김영란법 신고 수는 시행 후 일주일 만에 급감했다.

신고 건수는 시행 이튿날인 29일 43건, 30일 80건으로 폭증하다가 지난 5일 11건으로 감소 한 뒤 신고량이 한자릿 수로 대폭 줄었다. 단 한건의 신고가 없는 날도 있었다.

경찰은 "증거를 첨부한 서면신고 수사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음해성 허위신고 등에 대해선 '무고죄'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면서 "법률상 미비점, 수사절차 및 제도 개선점 등을 지속해서 보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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