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통갈이 하는 모습(사진=창원중부서 제공)
유해성분이 포함된 다이어트·성기능 개선제를 건강기능식품으로 속여 국내로 들여와 판매한 30대 여성이 붙잡혔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A(36) 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유해성분이 함유된 다이어트·성기능 개선제 18종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가 판 다이어트 개선제에는 뇌졸중, 고혈압 등 심혈관계 부작용 때문에 2010년부터 미국과 한국에서 유통과 판매가 금지된 '시부트라민' 성분이 검출됐다.
성기능 개선제에는 심혈관계 질환자가 섭취할 경우 심근경색이나 심장마비 등의 부작용을 일으키는 전문의약품 '타다라필'과 '실데나필'의 성분이 포함됐다.
실제 구매자 중에는 속이 메스껍고 어지러운 증상을 보이기도 했다.
이 제품은 해외직구 사이트를 통해 팔렸다.
미국의 사이트 운영자는 세관 적발을 피하기 위해 오메가-3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둔갑시켜 A 씨에게 보냈다.
A 씨는 '통갈이' 수법으로 내용물을 영문라벨을 붙인 30㎖, 90㎖ 짜리 완제품 통에 재포장한 뒤 주문자에게 해외배송처럼 속여 택배로 보냈다.
다이어트 개선제는 30정 1통 당 8만 2000원~9만 1000원, 성기능 개선제는 20정 1통 당 14만 5000원~16만 5000원에 판매됐다.
김대규 수사과장이 압수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사진=최호영 기자)
A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작업 장소를 수시로 옮겨 다녔고, 미국에서 제품을 받을 때는 택배 기사와 미리 연락해 작업장과 떨어진 곳에서 수령했다.
경찰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의 한 원룸에서 통갈이 작업을 하던 A씨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다이어트·성기능 개선제 18종에 해당하는 완제품 3400여통, 알약 3만3000여 정이 현장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A 씨가 지난 2014년 9월부터 최근까지 1만 5000여 명에게 10억 원어치를 판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미국에 서버를 둔 해외직구 사이트 운영자를 추적중이며, 방송통신위원회와 관세청에 사이트 접속 차단과 통관 금지를 요청했다.
김대규 수사과장은 "건강과 미용,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인터넷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며 "불법제품인 경우 수입업체명,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의 한글 표기가 없어 쉽게 구별이 가능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