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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대지기, 청소차운전원 등 재산등록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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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와 직접 관련 없는 현장 공무원은 내년부터 재산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일부 현장 공무원들은 인허가 등 대민업무 부서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자신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등록, 신고해야 했다.

특히 이들은 퇴직 후에도 취업심사대상자로 분류돼 생계형 취업을 하는데도 고위공직자의 퇴직심사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인사처는 인허가 등 대민업무와 무관한 현장 공무원의 재산등록의무를 제외하기로 했다.

등대지기, 중장비·자동차 운전원, 선박운항직원 등이 해당된다.

다만 임의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도록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제외 대상을 확정하도록 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공개 대상은 4급 이상 고위공무원이지만 5급 이하라도 관리감독이나 인허가 업무와 관련된 직군이나 부서 근무자는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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