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목회자들의 은퇴자금인 예장통합총회의 연금재단의 비리 연루자들이 검찰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조혜진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대구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가 "연금 기금을 특정 증권사에 투자해 불법 수수료를 주고 받은 혐의로 예장통합총회 연금재단 전 전문위원 윤모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증권사 직원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씨는 재단의 특별감사위원으로 활동하던 2012년 3월부터 10월까지 연금재단 기금 1천706억원을 특정 증권사로 몰아주는 대가로 증권사로부터 수수료 17억 8천2백여 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투자권유대행제도를 악용한 윤씨는 각 증권사에 등록된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를 유치한 것처럼 가장해 대행인 명의로 지급 받은 인센티브의 일부를 가로채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검찰은 윤씨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인센티브의 일부를 지급한 혐의로 투자권유대행인과 증권사 직원들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무등록 대부업자 박모씨도 기소했습니다.
박씨는 연금재단과의 인맥을 이용해 2009년부터 2015년 사이 연금재단의 자금 325억원을 신용이 낮은 기업체에게 대출하도록 중계하고7억 7천800만원 상당의 불법 중개수수료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불법 취득한 범죄수익을 전액 추징보전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예장통합 연금재단은 8월 말 기준으로 가입자는 1만3천800여명, 기금 규모는 3천766억여원입니다.
[영상편집/이승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