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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주일에 교회앞에서 시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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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마다 교회 앞에서 시위를 벌여온 신천지의 활동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대전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송촌장로교회가 신천지 대전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집회금지가처분에서 '신천지는 교회 건물 반경 100미터 이내에서 일요일에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거나 소속 신도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집회시위와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며, 예배가 드려지는 일요일에 송촌장로교회를 비난하는 집회를 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가 아니라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 8월 대전 새로남교회 앞에서 시위를 벌인 신천지에 대해 위법 행위라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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