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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發 개헌 카드, 정치권 대형 '블랙홀'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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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0-24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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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회논의 지지부진하면 박 대통령 직접 발의"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개헌논의 착수를 전격 선언하면서 향후 정치권은 개헌이라는 블랙홀로 급속히 빨려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야권이 정권을 흔들고 있는 '최순실 게이트' 등을 덮기 위한 정략적 의도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박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면 법적 절차에 들어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행 헌법상 개헌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나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임기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서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개헌안을 발의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지만 김재원 청와대 정무수석은 브리핑에서 '국회발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김 수석은 "국회 논의과정을 봐가면서 필요하다면 당연히 대통령께서 헌법개정안 제안권자로서 정부안을 제안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안을 마련하되 "(국회 차원의)개헌안 논의가 지지부진하거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논의가 진척되지 않으면" 개헌안 제안권자로 박 대통령이 제안한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할 경우 시기는 늦어도 내년 초 이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7년도 정부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에서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서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내년 4월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려면 늦어도 1월 초·중순에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하기 때문이다.

현행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제안된 개헌안을 20일 이상 공고하게 돼 있다. 국회는 개정안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고 의결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

국회 의결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국회 의결이 이뤄지면 국민투표에서는 국회의원 선거권자의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개헌안이 국민투표에서 통과되면 대통령은 이를 즉시 공포해야 하며 일반 법률과 달리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박 대통령의 개헌논의 착수 선언에 대해 여권은 환영 입장을 보였지만 야권은 최순실 게이트 등 대형 악재를 가리기 위한 정략적 의도라고 반발하면서도 복잡한 계산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국회 개헌특위 구성 등 정치권이 본격 개헌논의에 들어가더라도 권력구조 문제 등에 대한 단일안을 내기 어렵다는 점에서 청와대에 정국 주도권을 빼앗길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야권에서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과 김재원 정무수석이 "향후 개헌일정에 대해선 대통령이 주도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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