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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한방정력제' 불법 유통 50대 부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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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이 압수한 '가짜 한방정력제'. (사진=인천해경 측 제공)

 

중국에서 몰래 들여온 '가짜 한방정력제'를 불법 유통시킨 50대 부부가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가짜 정력제' 수천만 원어치를 국내에 불법 유통한 A(55) 씨를 약사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또 중국에 거주하면서 불법 의약품을 공급한 A 씨의 남편 B(59) 씨를 지명수배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중국 선양에서 남편 B 씨가 국제여객선을 통해 몰래 보내준 가짜 한방 정력제 3000여 정(시가 5500만 원 상당)을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371차례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가 밀수해 국내에 판매한 한방정력제는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이 일부 포함돼 있지만, 효능이 확인되지 않은 불법의약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A 씨의 자택에서도 '가짜 한방 정력제' 6000정을 압수했다.

남편 B 씨는 부인 A 씨에게 불법 의약품을 공급하고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모집한 구매자 명단을 알려줘 전국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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