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지난 20일 실행위원회를 열어 총무의 정년 연장과 연합기관 참여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헌장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총무의 정년을 65세에서 70세로 연장하고 총무후보는 정년 이전에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자로 한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연합기관의 총대 수를 늘리는 등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협의회를 회원으로 참여시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장개정안은 다음 달 28일 열리는 교회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