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백남기 농민의 부검영장 집행에 나선 23일 오후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홍완선 종로경찰서장이 오늘 부검 영장의 집행을 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시위 중 경찰 물대포에 맞고 쓰러진 뒤 사망한 백남기 농민의 부검영장 집행 여부를 놓고 여야가 또다시 설전을 벌였다.
새누리당 염동열 수석대변인은 23일 서면브리핑에서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해 법원이 발부한 부검영장의 유효기간이 이틀 남은 상황에서 정당한 법 집행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며 유족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경찰은 발부된 영장에 따라 유족 측에 6차례에 걸쳐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지만 모두 거부당했다고 한다.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부검은 사인규명에 있어 가장 과학적인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당한 법 집행을 막는 것은 진상규명과는 거리가 먼 일이며 더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 "정치권에서도 논란으로 확산시킬 게 아니라, 사법당국의 진상 규명을 위한 절차 진행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금태섭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유족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영장의 강제집행은 포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망의 원인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부검을 하는 것이라면 먼저 경찰의 직사살수가 위법하다는 점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경찰의 불법행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왜 부검이 필요하다는 말인가"라고 따졌다.
그는 "국민이 시위현장에서 생명을 잃었는데 1년이 다되도록 '법리검토'만 하고있는 박근혜 정부가 무슨 염치로 부검을 강행하려고 하는가"라고 되물은 뒤 "정부는 먼저 스스로 저지른 위법행위의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추혜선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경찰의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강제부검 시도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유족이 반대하는 부검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부검영장 만료일을 이틀 앞둔 이날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고인의 시신에 대한 부검영장을 집행하려 했지만 유족과 시민들의 저지를 받고 철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