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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데렐라' 임우재, 재산과 아들 모두 되찾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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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재, 2심서 '재판관할권' 뒤집어…다음달 서울가정법원 첫 기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사진=자료사진)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의 이혼 소송이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세기의 결혼'이 어떤 결말을 맞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임씨가 이씨를 상대로 1조원대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낸 만큼 임씨가 재산과 함께 아들에 대한 친권·양육권까지 가져올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임씨는 20일 수원지법 가정법원의 2심 판결을 통해 '반격'의 계기를 마련했다. 법원이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재판관할권이 없다"며 1심 판결을 파기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이씨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친권과 양육권이 모두 이씨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임씨에게는 월 1회 면접교섭권만 인정됐다.

하지만, 이날 1심 판결이 파기되면서 이혼 소송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임씨로선 친권과 양육권을 다시 다퉈볼 여지가 생긴 것이다.

이씨 측이 대법원에 상고하더라도 결과를 뒤집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법조계에서는 재판관할권이 성남이 아닌 서울에 있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가사소송법 22조 1호는 소송을 낼 때 부부가 함께 살고 있다면 해당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고 있다.

2호는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주소지에 한 사람이 계속 살고 있다면, 해당 관할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3호는 두 사람이 모두 주소를 옮겼다면 소송을 당한 배우자가 살고 있는 주소지의 관할 법원이 재판을 맡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임씨 측은 두 사람이 서울 한남동에서 함께 살았고, 별거 이후에도 이씨가 계속 한남동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관할권이 서울가정법원에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이씨 측은 1호와 2호에 모두 해당되지 않아 임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성남지원에 관할권이 있다는 입장이다.

재판관할권은 1심 당시 큰 쟁점으로 떠오르지 않았지만 임씨가 항소심 단계에서 본격적으로 문제 삼으면서 핵심 쟁점이 됐고, 임씨의 승리로 이어졌다.

대법원 상고 여부와는 별도로 임씨가 서울가정법원에 낸 소송은 다음달 3일 첫 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앞서 임씨는 지난 6월 이혼을 전제로 1조 2000억원 상당의 재산을 분할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가의 딸과 평사원 간 혼인으로 숱한 화제를 낳으면서 '남성판 신데렐라'로 불린 임씨가 이혼 소송 끝에 친권·양육권은 물론 실리도 챙길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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