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목사들의 노후 연금 기금 수천억 원이 불법 리베이트 미끼로 악용되는 등 비리로 얼룩진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대구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배종혁 부장검사)는 20일 "연금 기금을 특정 증권사에 투자해 불법 수수료를 주고 받은 혐의로 (재)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연금재단 전 전문위원 윤 모(45) 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증권사 직원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씨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10월까지 (재)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연금재단 특별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특정 증권사에 기금을 투자해 불법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윤 씨는 11개 금융기관에 분산 투자돼 있던 재단기금 1406억 원을 특정 증권사 1곳에 일괄 투자한 대가로 14억 2000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는 등 3차례에 걸쳐 모두 17억 8000여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윤 씨는 지난 2009년 투자자의 금융투자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도입된 '투자권유대행인'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각 증권사에 등록된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를 유치한 것처럼 가장해 대행인 명의로 지급 받은 인센티브 중 70~90%를 가로챈 것이다.
검찰은 이처럼 윤 씨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수수료를 지급한 혐의(배임증재)로 투자권유대행인 5명과 모 증권사 직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위 연금재단 준법감시인으로 활동한 공인회계사 유 모(59) 씨가 기금 대출 과정에서 1억 원 상당의 허위 자문수수료를 부당 지급하고 5000만 원을 빼돌린(배임수재) 혐의도 드러났다.
또 연금재단과의 인맥을 이용해 재단기금이 기업체에 투자되도록 중개하고 7억~31억 상당의 불법 수수료를 챙긴 혐의(대부업 등록 법률 위반 등)로 무등록 대부중개업자 박 모(44) 씨 등 2명도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불법 취득한 범죄수익을 전액 추징보전 조치하는 한편, 금융감독원에 투자권유대행인 비리 자료를 제공해 관련 감독 자료로 활용하게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