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중앙회(79개 저축은행 포함)가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지정돼 저축은행 고객들의 예금·대출 신청 시 제출하는 구비서류가 대폭 간소화된다.
행정자치부는 20일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과 중소기업 등이 주요 고객인 저축은행이 21일부터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돼 각종 구비서류 발급과 제출이 간편해 진다고 밝혔다.
그동안 저축은행은 예금·대출업무를 위하여 470만 명의 은행거래 고객으로부터 주민등록표 등·초본과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의 각종 구비서류를 제출받아 왔다.
그러나 저축은행중앙회가 행정정보 공용이용기관으로 저정됨에 따라 이르면 다음말부터 고객이 제출하던 구비서류를 저축은행 직원이 고객의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으로 직접 열람·확인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