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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구제, 모바일 앱 등으로 한번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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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공정위 등 87개 기관 업무협약'

스마트폰에 깔려 있는 앱 (사진=자료사진)

 

최근 논란이 된 '가습기살균제 치약' 등 소비자가 구입한 상품 때문에 피해를 본 경우 손쉽게 구제를 신청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가 12월 말부터 제공된다.

행정자치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87개 기관과 함께 '정부3.0 소비자 종합지원 시스템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금은 기관별로 피해구제 창구와 누리집이 분산돼 있지만 앞으로 이들을 연계해 '상품과 안전정보 제공→상담→신청→결과안내'까지 한 번에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은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피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정보를 미리 제공받고 피해 구제 절차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30여개를 연계해 12월 말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추가로 60여개 기관과 연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서비스 개발을 담당하고 행자부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이끌어 내고 홍보하는 등 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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